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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안내

등록일 :
2023-01-03 13:50:27
담당부서 :
농업기술과(055-225-5533)
조회수 :
608
고유가 지속에 따라 시설원예농가를 대상으로 난방용 면세유 유가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오니,
시설원예농가(법인)께서는 면세유 관리 농협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사업 신청 접수-

1.신청기간 : 2023. 1. 16.(월) ~ 2. 10.(금)
2.신청대상 : 농협 면세유관리시스템에 등록되고 면세유류구입 카드를 발급받은 시설원예농가(법인)
3.지원내용 : 난방용 등유, 중유(부생연료 포함) 및 LPG
*2022.10.1. ~ 12.31.(3개월간 난방용 면세유 구입분)
4.제출서류 : 신청서(신분증 지참), 위임시- 위임장, 위,수임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세대원이 신청시)
5.신청장소 및 문의 : 농가(법인)별 면세유 관리 농협

붙임 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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