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에서는 도심지나 주택가에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살아가는 길고양를 보호 관리하고 개체수를 조절하여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동물보호법」제14조에 근거 2023년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23. 1. 26(목). 09:00 ~ 1. 30(월) 18:00
○ 신청대상 : 길고양이 관리(급여,환경정비)하는 캣맘, 캣대디 등 포획에 협조 가능한 자
○ 신 청 량 : 1인당 최대 10마리 신청 가능
※최종 선정두수는 조정될 수 있음
○ 사 업 량 : 1,200마리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창원시홈페이지-시민참여 게시판)
※단, 고령 또는 외국인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 가능(평일)
○ 추진절차 : 신청 → 확정 → 지역별 일정수립 → 포획 → 수술 → 방사
○ 추진방법 : 선정대상 통보 받는 후 추진(※상세내역 첨부파일 참고)
- 신청가능두수 : 최대10두/명
- 포획틀 대여개수 : 최대2개, 최대 13일
★TNR제외 대상
- 반려목적으로 키우는 고양이
- 개인 포획틀을 이용하여 포획한 고양이
- 몸무게2kg 미만인 고양이
- 임신중이거나 포유중인 고양이
★ 유의사항(미준수시 향후 사업신청 배제)
- 중복접수, 타인의 명의로 신청접수 불가(중복접수 확인시 사업선정 취소 및 향후 사업신청 배제)
- 신청내용의 허위 기재 또는 기재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
- 신청두수가 다 포획되지 않아도 포획틀 대여기간 절대 준수(단 대여기간 내 신청두수 전부 포획시 조기 반납)
- 포획틀 관리는 신청자의 책임이며 분실시 배상조치(제작실비)
★ 신청접수 과잉으로 초기 사업시행 통보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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