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이용료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3-01-10 13:39:36
담당부서 :
건강관리과
조회수 :
578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이용료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창원시에 주소를 둔 산모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5·18 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포함)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미혼모
- 새터민 또는 그 배우자
- 다문화가족 산모

○ 지원내용 : 밀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70% 지원

○ 신청방법 : 밀양 공공산후조리원 예약 후 임산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문의 및 신청
- 창원보건소 ☎ 055-225-5746 / 5747 / 7199
- 마산보건소 ☎ 055-225-6762
- 진해보건소 ☎ 055-225-6492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