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안내 =
□ 납부기간 : 2023. 1. 16. ~ 1. 31.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
□ 납부방법
- 금융기관 직접 납부
-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이용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모바일 납부 :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조회·납부
- 가상(전용)계좌 납부 : 농협, 경남은행
- 자동이체 납부 : 계좌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
- 신용카드 납부 : 인터넷 및 CD/ATM기, 구청 및 읍·면·동
- 지방세 ARS 간편납부 서비스 이용(☎1522-0300)
□ 등록면허세 관련 문의
- 구청 세무과(의창구:212-4221, 성산구:272-4221, 마산합포구:220-4221, 마산회원구:230-4221, 진해구:548-4221)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