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산구청에서는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2023년 주인없는 간판 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다수 점포 입점 건물의 건물주 또는 관리인께서는 아래 공고를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3. 2. 20.(월) ~ 3. 31.(금)
※ 철거시행(예정) : ‘23. 5월 중
* 철거기간은 정비대상 간판 수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 다수 점포 입점 건물의 건물주 또는 관리인
3. 정비대상 : 고정광고물(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 업소 폐업 및 이전 후 장기간 철거되지 않은 간판
- 노후화가 심해 각종 풍수해에 안전사고 발생 위험있는 간판
4. 정비내용 및 선정기준
- 철거 신청(동의)서 접수 후 현장 조사하여 무상철거
- 선정기준
▸ 노후정도, 안전사고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 정비대상 간판 수량이 다수인 상가 우선
5. 제출서류 : 철거 신청(동의)서 *위치도·현장사진 포함(붙임 신청서 참고)
※ 철거 신청(동의)서에 연락처(전화번호) 및 간판위치 정확하게 기재
※ 사진 : 모든 정비대상 간판이 확인되도록 촬영(여러 장 첨부 가능)
6. 제 출 처 : 성산구청 건축허가과 광고물팀(별관4층),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제출
7. 문 의 처 : 성산구청 건축허가과 광고물팀(T.055-272-4743)
붙임 철거 신청(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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