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1. 사업명 : 2023년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
2. 사업비 : 160백만원(도 48, 시군 112) * 기업 자부담 있음
3. 사업대상 :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4. 지원내용 : 신규 시설 장비 구입 및 노후 시설 장비 교체 비용 지원
5. 지원조건 : 도내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대상으로 기업별 최대 20백만원 한도로 격년 지원
6. 문의처 : 창원시 일자리창출과(055-225-3355) /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과(055-211-3465)
□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3. 6.(월) ~ 3. 24.(금) 18:00 까지
2.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방문) 창원시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경제기업팀(제2별관 2층)
- (우편)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창원시청 일자리창출과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3. 제출서류 : 2부 준비(경남도, 창원시)
- 신청서 [서식1]
- 구입 계획서 [서식2] ※ 비교견적서 첨부 필수
- 개인 및 기업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3]
- 사회서비스 공헌 실적 및 증빙자료 [서식4] ※ 실적이 있는 경우 작성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사본 ※ 원본대조 완료 도장 날인 필수
- 최근 3년간 재무상태표(2020~2022년)
- 우선선정 대상에 해당할 경우 증빙자료
- 사업성과보고서 [서식5] ※ 2회차 이상 지원기업만 해당
※ 반드시 상단의 공고문을 읽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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