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에 관할 주소지를 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 지원 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난임부부가 우선임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예) 6~7개월(투약기간 3~4개월 + 추후관찰 3개월)은 난임시술을 할 수 없음
■ 지원내용 : 부부당 160만원 한도에서 사전, 사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지원
※ 지원항목 : 비급여, 급여 중 본인부담금
■ 접수방법 : 여성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접수
■ 필요서류
- 부부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난임 진단서 사본 1부
- 정액검사결과지(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검사결과지) 1부
*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에는 제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