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3년 마산보건소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대상자 모집 기간 연장 안내]

등록일 :
2023-03-10 10:35:13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055-225-5965)
조회수 :
494
■ 사업대상 : 창원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난임부부 (창원 4쌍, 마산 4쌍, 진해4쌍)

■ 신청자격 및 기준

-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에 관할 주소지를 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 지원 대상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난임부부가 우선임
※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지원 할 수 없음
예) 6~7개월(투약기간 3~4개월 + 추후관찰 3개월)은 난임시술을 할 수 없음

■ 지원내용 : 부부당 160만원 한도에서 사전, 사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지원
※ 지원항목 : 비급여, 급여 중 본인부담금

■ 접수방법 : 여성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접수

■ 필요서류
- 부부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난임 진단서 사본 1부
- 정액검사결과지(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검사결과지) 1부
*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에는 제출 생략

■ 연장 접수기간: 2023. 3. 10.(금) ~ 3. 30.(목)

■ 선정자 발표: 2023. 3. 31.(금) / 개별통보예정

■ 문의 : 창원보건소 모자보건실(055-225-7198), 마산보건소 모자보건실(055-225-5965), 진해보건소 모자보건실(055-225-6136)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