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허용 안내

등록일 :
2023-03-30 13:03:41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055-225-6431)
조회수 :
410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 허용안내>

'2023. 4. 5. 실시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로 공고('23.3.29. 관보게재 예정)하여 한시적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2023. 4. 5. 실시 상반기 재‧보궐 선거’ 개요

1. 선 거 일 : ’23. 4. 5.(수) 06:00~20:00 ※ (사전투표) 3.31.(금)~4.1.(토) 06:00~18:00
사전투표
- 4.1.(토) : 18시 30분 ~ 20시 * 외출허용 시간 : 18:20분 부터
본투표
-4.5.(수) : 20시 30분 ~ 21시 30분 * 외출허용 시간 : 20시 20분 부터

2. 선거지역 : 9개 선거구(국회의원 1, 기초단체장 1, 지방의원 6, 교육감 1)
※ (국회의원) 전북전주시을/(기초단체장) 경남창녕군/(광역의원) 경북 구미시제4, 경남 창녕군제1/(기초의원) 울산남구나, 청주시나, 군산시나, 포항시나/(교육감) 울산3. 시험주관: 성남도시개발공사


○ 대상자 : 사전투표일(4.1.(토)) 기준 입원치료,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

○ 외출시간 : 4.1일(토요일) 18시 2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18시 30분 이후 투표 가능.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4.5일(수요일) 20시 2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20시 30분 이후 투표 가능.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 유권자는 외출 시 사전투표안내 문자와 신분증을 필시 지참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nec.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으로, 투표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