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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

등록일 :
2023-04-05 11:38:24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055-225-6431)
조회수 :
218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 시험 >

○ 시험개요
1. 시 험 명: 2023년도 제1회 등용팀장 선발시험(필기)
2. 시험일시: 2023. 4. 22.(토), 9:00~12:00
3. 시험주관: 한국철도공사 인재경영실 인사운영처(042-615-3703)
4. 시험장소: 코레일인재개발원(의왕시 소재)

< 해당 시험 >

○ 시험개요
1. 시 험 명: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2. 시험일시: 2023.04.17.(월) ~ 21.(금) (붙임 참고)


< 해당 시험 >
가. 2023년도 화성시 상반기 공무직근로자 체력시험
- 시험일시: 2023. 4. 28.(금) 14:00~16:00
나. 2023년도 화성시 상반기 공무직근로자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 4. 29.(토) 14:00~14:40
다. 2023년도 화성시 상반기 공무직근로자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3. 5. 24.(수) 10:00 ~ 17:00 / 2023. 5. 25.(목) 10:00 ~ 17:00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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