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는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1. 사업명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농업인이 저탄소 농업기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정부가 감축량을 인증하고 톤당 1만원의
인센티브를 3년간 지급하는 사업임 * 저탄소 농업기술 목록은 ‘[참고]’ 확인
2. 참여자격 : ‘10년 4월 14일 이후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한 농업경영체(개인 또는 법인)
3. 지원내용 : 사업 등록, 모니터링 및 검증 지원
4. 사업혜택 : 온실가스 감축량 1톤CO2당 1만원의 인센티브 지급
5.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서약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6. 신청방법 : 이메일, 우편(등기), 팩스
- 이메일 : arcop@koat.or.kr
- 우 편 : (54667) 전라북도 익산시 평동로 457 기후변화대응팀 김찬호 연구원
- 팩 스 : 063-919-1598
7. 문의 :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사무국(063-919-1866)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후변화대응팀(063-919-1585/1586)
<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1. 사 업 명 : 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줄어든 감축량만큼 배출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사업
2. 신청자격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한 농업인·농업경영체 및 관련 지자체 등
* 2010년 4월 14일 이후에 도입된 저탄소 농업기술에 한함
3. 지원내용 : 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지원(컨설팅 지원, 사업대상자 교육 지원)
※ 타 감축사업(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과 중복 지원 불가능
4. 사업혜택
❍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른 인증서 발급
❍ 발급된 인증서는 배출권시장을 통한 시장거래 가능
- 온실가스 감축량 1톤CO2당 약 2만원 내외(2022년 거래가* 기준)
* 배출권시장의 시장거래가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임
5.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서약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6.신청방법 : 이메일, 우편(등기) 및 팩스
- 이메일 : arcop@koat.or.kr
- 우 편 : (54667) 전라북도 익산시 평동로 457 기후변화대응팀 이명은 연구원
- 팩 스 : 063-919-1598
* 이메일 접수 시 서명된 문서를 발송해야 하며, 우편접수 시 접수 마감일 도착 분까지 인정함
7. 문 의 : 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운영 사무국(063-919-1871/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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