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3년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등록일 :
2023-04-24 13:14:55
담당부서 :
세정과(055-225-3194)
조회수 :
1100
■ 2023년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대 상 : ‘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는 개인
◦ 신고기간 : 2023. 5. 1.(월)~5. 31.(수)
◦ 납부기한 : 2023. 5. 31.(수)까지
◦ 신고방법
- 전자신고 : 홈택스‧손택스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 방문신고 : 창원시청(본관 지하1층)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 신고지원 대상자 : 모두채움 대상자 중 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 모두채움 대상자 중 신고지원 대상자 외 방문민원인에게는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시설 지원(매뉴얼, PC)
◦ 문의처 : 전담 콜센터 1661-6800, 창원시 각 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 의창구212-4241, 성산구272-4241, 마산합포구220-4251, 마산회원구230-4241, 진해구548-4241
공공누리의 제 2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