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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사업체 모집 (무료, 선착순)

등록일 :
2023-10-20 11:46:29
담당부서 :
안전총괄담당관(055-225-4588)
조회수 :
287

2024. 1. 27.부터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이에 대비하고자,
창원시 소재 중소사업체 대상으로 『2023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사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합니다.

ㅇ 사업대상 : 관내 종사자 수 5~100인 미만 중소사업체

ㅇ 지원방법 : 사업체 당 4회 무료 컨설팅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 전문기관)

ㅇ 지원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7가지 요소 점검
- 사업주와 업무담당자 산업재해 예방 교육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취득 지원

ㅇ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ㅇ 문의처 : 창원시 안전총괄담당관 중대재해예방팀(☎055-225-4588)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고 , 참여기업 모집 완료 시 게시글 삭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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