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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 외 야생동물 전시 금지 관련 안내

등록일 :
2023-11-09 14:10:18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055-225-3456)
조회수 :
31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 홍보물을 게시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12월 14일부터 동물원 및 수족관 외 전시시설(야생동물카페 등)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 금지


※ 기존 전시시설(2023. 12. 13. 이전 영업 중인 시설)에 대하여 경상남도 환경정책과(☎055-211-6636) 신고시 유예기간 부여( ~ 202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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