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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후계농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지침개정에 따른 신청접수 안내

등록일 :
2023-11-21 09:37:23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055-225-5433)
조회수 :
532
2023년 청년후계농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지침개정에 따른 신청접수 안내입니다.

- 신청기간 : 2023. 11. 9. ~ 11. 30.
- 사 업 량 : 31ha
- 신청대상 : 창원시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 지원(예산범위 내)
(1순위)2018년~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발자 중 지자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및 시설하우스 임대차한 경우
(2순위)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지자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및 시설하우스 임대차한 경우
* 맞춤형농지지원사업(임차농지임대, 비축농지임대), 농지임대수탁사업 등
(3순위)농지법상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에 한하여 개인간 농지 및 시설 임대차 계약인 경우 50% 지원
- 사업내용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시 임대료의 80% 지원, 개인간 임대차계약은 임대료 50% 지원
※1인 연간 5백만원 한도/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납부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임대료 환급내역(해당시)
-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의창구 창이대로71) 청년귀농담당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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