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신고기한 : 2024. 2. 10.(토) 까지
ㅇ대상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ㅇ제출처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제출
ㅇ제출방법 : 첨부문서 참조
ㅇ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여권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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