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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 이후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 안내

등록일 :
2023-12-18 17:51:40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055-225-4281)
조회수 :
433

「‘24.1.1. 이후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 안내 」

□ 코로나19 위기단계 : ‘경계’ 유지
□ 대응체계 개편 내용
(선별진료소) 2023.12.31.까지 운영 후 종료
⇒ 2024.1.1.부터 의료기관에서 PCR 등 코로나19 검사
(진단‧검사) 고위험군 등 보호 정책 유지(대상자 일부변경, 붙임참조)
- 먹는치료제 대상군(유증상자)
-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보호자(간병인)
(지정격리병상) 지정격리병상 해제 및 자율입원 일반병상 운영
(마스크)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의무 유지
(치료제·예방접종) 무료 유지
(입원 치료비) 중증에 한해 일부 지원 유지
(감시·통계) 양성자 감시 유지
(대응체계) 중수본(복지부)·방대본(질병청)·지대본 체계 유지

※ 기타 문의사항은 창원보건소(055-225-4281), 마산보건소(055-225-5941), 진해보건소(055-225-61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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