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4. 1. 5.(금) ※ 구비서류 완비 제출에 한함 (붙임 시행지침 참조)
□ 신청분야 : 농촌돌봄농장 및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 신청대상 :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 지역 소재 조직 등
* 농업법인의 경우 설립요건, 총출자금 요건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접수처 및 문의사항 : 창원시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 농촌관광팀(055-225-5572)
붙임 1. 2024년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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