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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및 동법 시행령(정당현수막 관련) 개정 안내

등록일 :
2024-01-18 09:34:56
담당부서 :
건축경관과(055-225-4384)
조회수 :
212
<옥외광고물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안내>

정당 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령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① <설치개수> 각 정당은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설치할 것
② <글자크기> 세로 크기 5cm 이상으로 할 것
③ <현수막 규격> 10㎡ 이내로 제한
④ <설치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정차 및 주차 금지 표시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장소, 도로 횡단 설치 금지
⑤ <가림금지> 다른 현수막, 신호기, 안전표지, 영상정보처리기기
⑥ <설치개수 제한> 교통안전표지, 가로등 기둥, 전봇대에는 현수막 2개 초과 설치 금지
⑦ <설치높이 제한> 보행자의 통행 또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장소에서 현수막 아랫부분 높이가 2.5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 이때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의 높이는 2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가.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나.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적용 배제 광고물등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ㆍ설치한 광고물등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 적용

붙임 옥외광고물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안내 요약본
공공누리의 제 2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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