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신청 안내
- 등록일 :
- 2024-02-01 09:47:23
- 담당부서 :
-
북면(055-212-5265)
- 조회수 :
- 221
2024년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 신청기간 : 2. 5.(월) ~ 3. 15.(금)
❍ 대상품종 : 17개 토종농산물
(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 우렁콩, 부채콩, 선비잡이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앉은뱅이밀)
❍ 지원단가 : 250원/㎡ (앉은뱅이 밀 200원/㎡)
❍ 지급상한액 : 농가당 150만원 이내(앉은뱅이 밀 100만원)
❍ 지원기준 : 농가당 330㎡이상 재배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기타 자격요건 및 세부사항 시행지침 참고
붙임 1. 토종농산물 직불제 시행지침 1부.
2. 토종농산물 직불제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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