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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신청 안내

등록일 :
2024-02-01 09:47:23
담당부서 :
북면(055-212-5265)
조회수 :
221
2024년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 신청기간 : 2. 5.(월) ~ 3. 15.(금)
❍ 대상품종 : 17개 토종농산물
(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 우렁콩, 부채콩, 선비잡이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앉은뱅이밀)
❍ 지원단가 : 250원/㎡ (앉은뱅이 밀 200원/㎡)
❍ 지급상한액 : 농가당 150만원 이내(앉은뱅이 밀 100만원)
❍ 지원기준 : 농가당 330㎡이상 재배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기타 자격요건 및 세부사항 시행지침 참고

붙임 1. 토종농산물 직불제 시행지침 1부.
2. 토종농산물 직불제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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