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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

등록일 :
2024-02-01 15:34:08
담당부서 :
반송동(055-272-5145)
조회수 :
905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따라 '2024년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 2. 14.(수) ~ 2. 29.(목) 09:00~18:00(공휴일 제외)

2. 지원대상(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가. 혼인신고 기준일 : 2017. 1. 1. ~ 2023. 12. 31.
나.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023년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 부부 합산 기준이하)
다. 무주택 기준 :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2023년 재산세(주택) 부과 내역 확인]
라. 주소기준 : 공고일(2024.2.1.)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 상 창원시 해당 주택에 등재되어 거주
마. 대출기준 : 2024. 1. 31.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외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일반, 신용, 마이너스 대출 등 제외
바. 주택기준 : 창원시 소재 주택 거주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
사. 자녀기준 : 18세 이하의 미성년자

3.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우편,인터넷 등 신청 접수 불가)

4. 신청서류
가. 지원신청서
나. 서약서 및 동의서
다.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라.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기재)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마.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금융기관에서 확인된 것만 인정, 직인 날인 필수)
바.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전국분 과세증명서(부부 모두)
사.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부부 모두)
아.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5. 문의처 : 반송동행정복지센터(272-5145)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 및 신청서 예시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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