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원대상(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가. 혼인신고 기준일 : 2017. 1. 1. ~ 2023. 12. 31.
나.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023년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 부부 합산 기준이하)
다. 무주택 기준 :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2023년 재산세(주택) 부과 내역 확인]
라. 주소기준 : 공고일(2024.2.1.)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 상 창원시 해당 주택에 등재되어 거주
마. 대출기준 : 2024. 1. 31.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외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일반, 신용, 마이너스 대출 등 제외
바. 주택기준 : 창원시 소재 주택 거주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
사. 자녀기준 : 18세 이하의 미성년자
3.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우편,인터넷 등 신청 접수 불가)
4. 신청서류
가. 지원신청서
나. 서약서 및 동의서
다.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라.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기재)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마.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금융기관에서 확인된 것만 인정, 직인 날인 필수)
바.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전국분 과세증명서(부부 모두)
사.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부부 모두)
아.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