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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등록 홍보

등록일 :
2024-02-21 16:31:19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055-225-3595)
조회수 :
239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등록 전 꼭 알아두세요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등록 전 꼭 알아두세요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등록 홍보

□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자 준수사항
○ 신규영업등록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등록
- 신고사항 : 상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등
*구비서류 : 교육이수증(4시간), 개인정보동의서 등
○ 위생교육 이수(3시간)
- 매년 반드시 이수(온라인)
- 교육기관 :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사)한국식품안전협회 중 택1

□ 수입신고 YES!
○ 유니패스를 통한 수입신고 실시
- 유니패스 → 통관단일창구 → 요건신청 → 신청서 작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자는 인터넷구매대행 클릭

□ 수입금지 성분확인
○ 수입금지 성분 함유 제품 인터넷 구매대행 금지
- 수입식품정보마루 → 안전정보 → 수입검사 관련정보 → 인터넷구매대행 참고사항 →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금지 성분목록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5조의 3

□ 부당한 표시·광고 NO!
○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시·광고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시·광고
○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시·광고 등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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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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