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주거 점유형태가 전세인 경우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특별법 상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의 경우
(다만,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시 지원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 등
※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②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조바랍니다.
< 문의처 > 창원시 주택정책과 청년주택정책팀(055-225-4293, 5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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