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 교부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6. 26. ~ 7. 11.(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개요
1)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2) 교육대상: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3년차 이상 지역민방위 대원
3) 교육일시: 2024. 4. 15.(월) ~ 6. 28.(금)
4) 교육방법: PCㆍ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www.cdec.kr)
5) 문 의 처: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민방위 담당자(☎ 055-272-5333)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