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4년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안내

등록일 :
2024-08-12 09:32:28
담당부서 :
세정과(055-225-2914)
조회수 :
300

주민세 납부안내 홍보물

주민세 납부안내 홍보물

2024년 8월 주민세 납부 안내

2024년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주민세는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 건설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오니 납기 내에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 인 분 납부기간 : 2024. 8. 16. ~ 9. 2.
□ 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 : 2024. 8. 1. ~ 9. 2.
□ 납세의무자 :
 개 인 분 : 창원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 사업소분 : 창원시에 사업소를 둔
- 개인사업자(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천만원 이상)
- 법인(법인세 과세 대상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 등 포함)
□ 사업소분 신고방법
 인터넷(위택스) 전자신고·우편·팩스·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납세편의를 위하여 납부서 발송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