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등록일 :
2024-08-12 18:12:54
담당부서 :
북면(055-212-5254)
조회수 :
144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 또는 최고기간이 만료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리길 **, 고*희
2. 공고기간: 2024. 8. 12.~ 8. 23.(12일간)
3.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
4. 공고후 처리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 (거주불명등록)

붙임 최고공고문(2024ㅡ50)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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