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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기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4-08-26 14:20:15
담당부서 :
일자리창출과(055-225-3325)
조회수 :
1072
  • 포스터.pdf(512.2 KB) 바로보기
중소기업 근로자 고용안정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직무 능력 향상 지원을 위한
「2024년 장기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을 다음와 같이 안내합니다.

○ 사업기간 : 2024년 연중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1, 2번 요건 충족시)
(1)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자에게 2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고 4주 이상의 훈련 실시
(2) 근로자는 동일 업종 1년 이상, 해당 사업장 3개월 이상 재직

○ 사업내용 :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에게 장기유급휴가를 주고 최소 4주이상 직업훈련 실시
→ 훈련비·인건비(고용노동부), 4대보험료 지원(시·도)

○ 지원요건
- 훈련기간 : 최소 4주이상(연속하여 4주 또는 1분기 내 4주), 일 6시간 이상
- 훈련내용 : 직무향상, 디지털 신기술, 노동전환의 직무전환 및 이·전직 훈련

○ 문 의 처
- 4대보험료 지급 관련 :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정책팀(☎055-225-3325)
- 훈련참여 관련 : 경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055-261-8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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