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1. 신청기간 : ~ 2024. 10. 18.(금)까지
2. 신청방법 : 축사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3. 사업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축산업등록을 한 자
- 곤충생산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
양봉의 경우 양봉농가(200군 이상) 등록된 농가
4. 사 업 비 : 국비 30%, 융자 50%, 자담 20% *상한액 1,500백만원
5. 사업내용 : ICT장비, 환경제어장비, CCTV, 원격 제어 가능 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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