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분리배출 우수 소규모 공동주택 선발 참여대상 모집 안내입니다.
▷ 신청기간 : 2024. 10. 10.(목) ~ 10. 25.(금)
▷ 신청대상 : 관내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신청자격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
-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의2/3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
▷ 신청방법 : 팩스(055-225-4722) 또는 이메일(kh2996238@korea.kr)
▷ 접 수 처 : 창원시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055-225-3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