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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여성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 안내

등록일 :
2024-10-28 19:15:59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055-225-3985)
조회수 :
743
창원시에서 경남최초로 여성의 가임력을 보존하여 출산율 증가를 위해 미혼여성 난자냉동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창원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28~40세 미혼여성
('24년 지원인원10명 중 5명 신청접수 완료)

- 지원조건 : 중위소득 180%이하, AMH 검사결과 1.5이하
* 20대중 난소종양관련 질환 또는 항암치료 등으로 AMH 검사결과 1.0 미만인 경우 지원가능

- 소득기준 : 미혼여성 본인의 전월소득 기준 (1인가구 기준 4,012,000원)

- 지원내용 : 난자 냉동 시술비용(초음파, 주사료, 약제비 등 난자 채취에 필요한 시술 비용)

-지원금액 :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 최대 2백만원, 1인 1회

-제출서류 :
〔지원신청시〕 ①신분증 ②난소기능검사 결과서 ③주민등록등본 ④가족관계증명서 ⑤ 건강보험납부확인서 ⑥건강보험자격확인서
* ③~⑥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청구신청시 〕①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② 진료비 세부내역서 ③시술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④통장사본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문의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창원시청 여성가족과(225-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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