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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 안내

등록일 :
2024-11-21 13:20:59
담당부서 :
기후대기과(055-225-3526)
조회수 :
252

5등급 차량운행 제한_포스터

5등급 차량운행 제한_포스터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합니다.

○ 단속기간 : 2024. 12. 1. ~ 2025. 3. 31(4개월), 평일 06시~21시(토, 공휴일 제외)
○ 단속지역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및 6대 특·광역시(부산, 울산 등)
○ 단속대상 : 단속지역에 진입하는 전국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저공해 조치 : 저감장치 장착, 조기폐차
○ 방법/조치 : CCTV 단속, 과태료 10만원(1회/일)
○ 문 의 처 : ☏ 055)225-3521
※ 시행지역별 운행제한 제도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 단속지자체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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