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대상
-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창원시 거주 등록 장애인
* 별도 가입 절차없이 자동가입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됨
■ 보험 기간 : 2025. 1. 20. ~ 2026. 1. 19.
■ 보장 내용
-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대인, 대물)
■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3만원
■ 보험금 청구
- 청구문의 : 전용상담전화 (02-2038-0828, ARS 1번) 및 홈페이지 접수(https://wheelchairkorea.com)
- 청구시기 : 사고 발생 시(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 기타문의 : 창원시 노인장애인과(055-225-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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