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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등록일 :
2025-02-20 17:15:49
담당부서 :
석전동(055-230-5375)
조회수 :
131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8길 **, 정*홍
2. 조치일자 : 2025. 2. 19.
3. 조치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기간 : 2025. 2. 19.~ 2025. 3. 5.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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