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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등록일 :
2025-02-20 17:19:06
담당부서 :
석전동(055-230-5375)
조회수 :
349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정리)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전입신고 의무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반송, 수취 거절,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8길, 손*성
2. 공고기간 : 2025. 2. 20. ~ 2025. 2. 27.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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