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창원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 등록일 :
- 2025-03-04 09:32:19
- 담당부서 :
-
주택정책과(055-225-4223)
- 조회수 :
- 325
2025년 창원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 신청 및 접수방법
가. 신청기간 : 2025. 3. 13.(목) ~ 3. 28.(금) 09:00~18:00
나.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토요일, 공휴일 제외) ※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신청접수 불가
다. 신 청 인 : 다자녀가구 부모 중 대표 1인
라. 지원절차 : 신청접수(읍‧면‧동) ⇒ 대상자 결정(시) ⇒ 지급(시)
마. 지 급 일 : 2025. 6월限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대상자 결정 결과는 개별문자 통보)
2. 지원대상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공고일(2025.3.4.)현재 부모‧자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다자녀가구(부부, 자녀 포함)
- 2024년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 가구원별 건강보험료 산정 : 2024년 1월 ~ 12월 산술평균으로 산정
나. 공고일(2025.3.4.)현재 18세 이하(2006.3.4.이후 출생)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다. 공고일(2025.3.4.)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외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용, 일반, 마이너스 대출 등 제외
3.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가. 지원횟수는 연 1회 지원 ※ 매년 신규 신청
나.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이내 지급하되, 최대 100만원 지원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4.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나.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LH매입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다.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라.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판명된 경우
마.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바.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할 경우
사. 주택소유자 (단, 분양권 소유자는 무주택으로 인정)
아. 신청 시 적합 자격을 지원금 지급 시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 하지 않은 경우
자. 2025년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지원받은 경우 및 사업연도 내 유사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중복혜택 불가)
5. 신청서류 ※ 제출서류는 공고일(2025.3.4.) 이후 발급분에 한함, 보완자료 추가 요구할 수 있음.
가.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나.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모두)
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계약명의자)
라. 금융기관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확인서류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원, 금융기관 직인 날인 필)
- 주택전세자금의 대출용도, 대출기간, 대출금액, 대출잔액이 모두 확인되도록 발급
마. 지방세 세목별(재산세(주택분)) 전국분 미과세증명서 ❉ 과세년도 2024년 전국기준 (부부 모두)
- 1인 방문 시 배우자의 위임장, 신분증, 도장 지참
바.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있는 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소득이 없는 피부양자, 2024년 자격득실 변동자)
사. 통장사본 및 신분증 지참
6. 기타사항
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거나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지원금 반환 조치함.
※ 부정수급 예시 : 신청 직전 대출 실행하고 지원금만 받은 후 대출 해약하는 경우
나. 공고문에 별도 기준일이 없는 경우와 제출서류 발급기준의 공고일 및 모든 공고일의 기준은 공고일(2025. 3. 4.)로 함.
다. 제출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7. 자주묻는 질문
가. 지원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대출잔액 × 1.5%이며,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시) 대출잔액 1억 2천만원인 경우
1억 2천만원 × 1.5% = 180만원이지만, 지원금액은 100만원
❉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 비율로 감액 조정하여 지원
나. 다자녀가구의 자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이며 자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 18세 이하 자녀는 2006.3.4. 이후 출생한 자녀(공고일 기준 적용)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각 1부.
3.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위임장 서식 1부.
4. 사업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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