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간 : 2025. 3. 6.(목) ~ 3. 20.(목)
나.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접수
다. 사업대상자
①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 (전년도)농외소득 3천7백만원 미만인 자
②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농약관리법]에 따른 항공방제업 신고한 법인
라. 사 업 량 : 2대(신청·접수된 사업비에 따라 사업량 변동가능)
마. 사 업 비 : 56,000천원(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바. 지원내용 : 농자재 살포기 구입 비용 지원(무인헬기, 드론, 광역방제기, 붐스프레이어(부착기기 포함))
*'정부지원 농기계 목록집에 등록된 기종에 한하여 지원
사. 지원단가
① 농업인 : '농기계 목록집' 기종별 융자지원한도액의 70%
② 법 인 : '농기계 목록집' 기종별 융자지원한도액의 200%이내
* 농기계 가격 대비 50% 초과할 수 없음
[예시] 드론 실제가격 5,000원, 융자지원한도액 2,000만원인 경우
- 개인(융자 70% 적용) : 1,400만원 최대 지원
- 법인(융자 200% 적용) : 2,500만원(5,000만원의 50%)까지 최대 지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및 사업지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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