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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청정거리 지정 시범운영

등록일 :
2025-03-27 15:49:20
담당부서 :
건축경관과(055-225-4383)
조회수 :
196
불법현수막 청정거리 지정 시범운영
○ 기 간 : 2025. 4월부터
○ 지정구간 : 성산구 가로수길(용지로239번길~외동반림로248번길)
○ 운영내용 : 모든 불법현수막 즉시 철거 조치 2회 이상 적발시 과태료 및 고발조치
○ 협조사항 : 청정거리 내 공공기관, 정당 등 지정 게시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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