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 청년의 교통비 지원을 통해 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미취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 4. 24.(월) ~ 5. 23.(화) 09:00~18:00 *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지원인원 : 1,000명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내용 : 교통카드(10만원) 지급 * 1회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를 참조 바랍니다.
※ 미취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교통카드 디자인 선호도 설문조사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s://www.changwon.go.kr/sotong/poll/view.do?idx=323&mId=020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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