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운송 중 도난.분실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 마약류 운반차량 및 차량 내 저장시설 요건, 운반업무의 위.수탁, 운반담당자의 준수사항이 포함된 "마약류 운반 관리지침"을 게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정보 자료→자료실→간행물?지침에 게재되어 있음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