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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6차 산업 경영컨설팅사업 신청 안내

등록일 :
2014-03-07 10:41:18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조회수 :
160
○ 사업대상자 : 6차산업화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계획이 있는 개별경영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향토산업 및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종료사업단, 지역조합, 협동조합 등 ○ 지원자격 ① 지역단위 공동체 : 지역공동사업법인(마을, 읍면동, 시군)을 설립하고 1년 이상의 운영실적이 있어야 하고, 마을권역사업, 로컬푸드직매장 등 마을 또는 지역단위의 6차산업화 실적이 있는 마을 또는 지역 ② 농어촌체험휴양마을 : 도농교류촉진법 제5조에 따라 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을 받고 3년이상 체험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 ③ 향토산업육성사업단 등 : 광역발전계정, 지역개발계정으로 사업추진계획이 있는 개별 또는 법인경영체와 ‘13년말 기준으로 사업이 종료된 향토산업사업단과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단으로서 현재 운영 중인 곳 ④ 지역조합 : 지역조합(품목조합 포함), 산림조합 및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으로서 6개월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함 ⑤ 개별경영체 : 1차 생산기반을 토대로 2·3차 산업이 융·복합된 6차산업화를 추진하여 2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있는 경영체 ○ 지원비율 : 국고보조 30%, 지방비 20%이상, 자부담 50%이상 ○ 신청기한 및 제출처 : 2014. 3. 25(화)일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정회계담당(☎225-5455)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사업시행지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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