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신청 안내 ◇지원금액 : 가구당 3,800천원(10가구) ◇장애유형에 따라 :1∼6급의 등록장애인(15종) ◇생활정도에 따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가유무에 따라 :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장애인 ※ 자가가 아닌 가구이나 주택개.보수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도 선정 가능 ◇지원내용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 경사로 설치 -주택 개조시 파손된 도배, 장판 등 -주택내 편의시설. 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및 제거 등 -안전, 거주곤란 등 긴급히 수리를 요하는 지붕개량 보수 ◇신청안내 : 시 노인장애인청소년과(225-3936)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