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14년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등록일 :
2014-03-26 09:55:31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조회수 :
270
▣ 2014년 『장애인 보조기구』지원    ○ 교부대상        - 장애종별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 소득수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및 장애수당 대상자 포함     ○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1~2급 지체, 뇌병변, 심장장애인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 1~2급 지체, 뇌병변, 심장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녹음 및 재생장치 : 시각장애인                            -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 시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 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 1~2급 뇌병변, 지체장애인        -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 1~2급 뇌병변, 지체장애인        - 식사용 보조기구 : 1~2급 뇌병변, 지체장애인        - 기립 훈련기 : 1~2급 뇌병변, 지체장애인        - 목욕의자 : 1~2급 뇌병변, 지체장애인     ○ 교부 우선 순위        -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1가구에 2인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 신청 접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접수      ○ 교부 방법        - 업체가 직접 전달 및 사용법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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