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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심보건소 영양플러스 신규대상자 모집 안내

등록일 :
2014-04-02 10:35:34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조회수 :
448
창원중심보건소 영양플러스 신규대상자 모집   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상태가 취약한 대상자에게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영양섭취 개선을 유도하고, 영양불량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정 보충식품들을 일정기간동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접수기간 : 4.16(수) ~ 4.18(금) 09:00 ~ 17:00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대상자 선정 기준 (1~3까지 모두 만족해야 함) 1. 거주 및 대상자 기준 : 창원시 의창구/성산구민 중 - 임신부 - 출산부(2014년 1월 이후 출산한 수유를 하지 않는 출산부에 한함) - 수유부(2013년 7월 이후 출산한 완전모유 및 혼합수유부에 한함) - 66개월 이하의 영·유아(2008년 10월 이후 출생)   2. 소득기준 :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미만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정 가족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본인부담금(원)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38,658 19,266 39,367 2인 66,190 57,732 66,900 3인 85,782 88,070 86,377 4인 104,266 115,366 105,525 5인 124,336 141,807 126,082 6인 143,503 162,960 145,774 7인 162,498 182,907 165,326 (2014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기준임)   3. 영양위험기준: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저신장)을 한 가지 이상 가진 경우 -> 서류 접수시 보건소(팔용동 소재 건강증진과)에서 측정함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기재사항 중 2014.3.31일자 변동까지만 인정) - 다문화가정(외국인 포함 가정)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도 같이 지참 ○ 건강보험카드 사본(세대내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모두 제출) ○ 2014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1577-1000)] - 2014년 현재까지 이전 6개월 이상의 납부내역 필요(2013년 10월~2014년 3월) - 변동사항이 있을 시(예: 군인)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 제출 ○ (직장가입자)차량 소유시 : 차량가액이 나와 있는 자동차보험증권 ○ 임신여부 증빙서류 : 산모수첩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 기타 소득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해 제출) : 기초생활보장대상/의료수급대상 증명   ■ 신청방법 (30분 정도 소요) ○ 신청 기간 중 보건소 방문(반드시 대상자와 함께 방문) ⇒ 서류심사 및 작성 ⇒ 영양평가 실시 ⇒ 서류 제출 완료   ■ 대상자 선정 및 등록 ○ 선정기준 만족 여부 판단 후 개별 문자 전송(4월말 이후) ○ 선정이 된 경우 영양플러스사업 지침에 의한 우선순위별로 참여함.   ■ 지원내용 (대상자별 필수사항) ○ 영양교육 : 월 1회 (※다문화가정은 대상기간 중 1회 이상 시부모?남편 등 동반 필수) ○ 식품지원 : 월 1회 구 분 대 상 자 지원식품 품목 패키지Ⅰ 영아 0~5개월 조제분유 패키지Ⅱ 영아 6~12개월 조제분유, 쌀, 감자, 달걀, 당근 패키지Ⅲ 유아 1세~만5세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당근 패키지Ⅳ 임신부, 혼합수유부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패키지Ⅳ 7개월 이후 혼합수유부 우유 패키지Ⅴ 출산부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패키지Ⅵ 완전모유수유부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참치통조림, 오렌지주스 ■ 많은 가구의 고른 수혜를 위해 이전에 참여 한 적이 있는 가구원은 접수가 불가하며, 한 가구 당 수혜인원도 3명으로 제한합니다(임신부의 경우 2명).   ■ 문의 및 접수 :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센터(팔용동소재) 3층 영양플러스사무실 ☎ 055)225-5868~9, 225-5834. Fax 055)225-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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