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창원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보고회 개최

등록일 :
2013-10-03 05:24:26
작성자 :
세정과
조회수 :
62

창원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보고회 개최
 
 
김석기 제1부시장 주재 ‘체계적인 징수체계 확립 및 현장체납처분 강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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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기업의 장기불황 우려 및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 등이 세수 감소로 이어져 시 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2일 오후 시청 제2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재정의 중요한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징수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김석기 제1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서는 7개 분야별 9개 부서의 장과 26부서 담당 계장 등 40여 명이 참석해 체납액에 대한 총괄보고, 부서별 대책보고 등을 통해 부서별 체납액 현황, 체납원인별?유형별 징수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석기 제1부시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우리시 재정운영의 중요한 자체재원이고 지방세와 달리 200여 개의 개별법률에 근거해 업무 영역별로 부과 및 징수가 이뤄지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징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서장의 관심도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강력한 징수체계 확립을 주문했다.

 
 
또한 “과년도 이월 체납액 징수가 부진하므로 오늘 보고회를 계기로 참석한 부서뿐만 아니라 체납이 남아있는 전 부서에서는 심기일전하여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체납액 일소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8월 말 현재 과년도 이월 체납발생액 651억 원의 체납액 중 134억 원을 정리하고, 현년도에는 4540억 원을 부과해 4374억 원을 징수해 96.3%라는 징수율을 거뒀으며, 연도별 체납이월액은 2010년 통합당시 체납이월액이 805억 원이었으나 올해 연도는 644억원으로 2년 6개월 동안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161억 원을 감소하는 성과를 이뤘다.

 
 
특히 시는 전체 체납액의 84%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해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와 성산구 세무과에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액을 통합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 설치해 1746대를 단속해 9600만원을 징수함은 물론 징수 강화를 위해 과태료징수담당을 증설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함께 5개구청 세무과와 연계하여 체납부서별 지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재산조회 및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단행하며,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규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김윤기 창원시 세정과장은 “지난 3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8월 6일 공포되고 내년 8월 7일자 시행예정으로 있어 향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관리체계 개선으로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납부자의 납부의식 변화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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