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창원시-통신3사 ‘선정성 불법전단지 퇴치’ MOU 체결

등록일 :
2013-10-10 12:01:11
작성자 :
건축경관과
조회수 :
86

창원시-통신3사 ‘선정성 불법전단지 퇴치’ MOU 체결
 
수도권지역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행
 
선정성 불법전단지 신고하면 해당 전화번호 즉시 이용정지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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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와 통신3사(KT, SKT, LG U+)가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창원시는 8일 오후 시청 시정회의실에서 국내 통신3사와 성매매 알선 등 불법 음란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즉시 차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완수 창원시장과 부산?울산?경남을 관할하는 KT 김오수 동부사업단장, SK텔레콤 조창노 부산마케팅본부장, LG U+ 이용재 동부영업단장 등이 참석해 각 기관이 상호 원활한 협조 하에 전화번호 즉시 이용정지 절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성매매 알선 및 음란 전단지 근절을 위해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수도권지역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일로, 시와 통신사들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상호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선정성 불법 전단지’를 원천 차단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그동안 ‘선정성 불법 전단지’는 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어 거리공해의 주범일 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선정성 성매매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수준이었으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경미해 단속효과가 미미한 실정이었다.

 
 
이에 창원시는 지난 8월부터 통신3사와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서 기존 불법전화 사용정지에 3개월이 소요되었던 것이 앞으로는 즉시 정지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신고절차는 불법 전단지 사진을 각 구청 광고물담당으로 신고를 하면, 담당부서에서 선정성 불법전단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통신3사에 통보하게 되고, 통신3사에서는 해당 전화번호를 즉시 이용 정지하게 된다.

 
 
박완수 창원시장은 “이번 통신3사와의 협약은 선정성 불법전단지내 전화번호의 사용정지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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