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민공영자전거 ‘누비자’ 이용요금 현실화 한다

등록일 :
2013-10-17 06:19:53
작성자 :
생태교통과
조회수 :
189

시민공영자전거 ‘누비자’ 이용요금 현실화 한다
 
 
창원시, 누비자 수지개선 위한 자립화방안 일환
내년부터 연간 이용료 2만원→ 3만원 인상
1일 이용시간도 24시간→ 21시간으로 3시간 축소
1회 이용시간 2시간→ 1시간 30분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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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민공영자전거인 ‘누비자’의 연간 이용요금을 2014년부터 인상해 현실화 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누비자 이용요금 인상과 이용시간 변경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창원시 시민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창원시의회에 상정해 15일 제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현행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연간 이용료가 인상되고, 1일 이용시간도 종전 24시간에서 3시간 줄어든 21시간(오전 4시~익일 오전 1시까지)으로 변경된다.
 
 
 

이는 2008년 10월부터 시작된 ‘누비자’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이 날로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누비자 수지개선을 위한 자립화방안 일환으로 운영조례를 개정해 처음으로 ‘누비자 이용요금’을 인상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2014년 이전 기존가입자는 갱신 때까지 종전의 요금 그대로 적용한다.

 
 
이번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누비자 이용시간 변경 △누비자 사용제한·변상조치 △회원가입·이용료 조정 △위탁관리운영 자격 조정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이다.

 
 
누비자 이용요금은 현재 연 2만원, 월 3000원, 주 2000원에서 2014년부터는 연 3만원, 반기 1만8000원, 월 4000원, 주 2000원, 1일 1000원 등으로 세분화하여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이용시간도 오전 4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 변경된다.

 
 
따라서 시는 심야시간(오전 1시~오전 4시)대 누비자 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과속 등으로 인한 사고예방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회원가입자수가 지난해 말 21만 5883명에서 올해 9월말 현재 27만 3243명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1회 대여시간을 현행 2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조정하여 회전율을 높임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누비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했으며, 위탁관리 운영자격에 사회적기업을 추가하여 수탁자격의 범위를 확대했고, 누비자 위탁사업자에게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누비자운영 수입금이 올해는 12억 원이지만 2014년에는 21억으로 늘어나 누비자 재정자립률이 25.0%(2012년)에서 42.8%(2014년)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국회 입법 발의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경륜?경정법』 개정시 누비자 기금을 자체 설치?운용함으로써 누비자 재정 자립화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성철 창원시 생태교통과장은 “이번 누비자 요금 현실화와 이용시간 조정 등은 시민들께서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우리시와 같이 대규모 공공자전거를 운영하는 자치단체인 고양시 6만원, 대전시 3만원을 각각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요금 인상은 누비자 운영수지 자립화를 앞당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 공공자전거의 표준 모델이자 ‘환경수도 창원’의 대표브랜드 ‘누비자’가 지속 발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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