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되어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지난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로,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지난해 5월 말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나, 당시 새 정부 출범 후 임대차 3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컸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 신고도 미흡하다고 판단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신고 의무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등에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재광 건축경관과장은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전입신고 시 주택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익일에 대항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지킬 수 있으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계약 전에 공개된 전‧월세 가격 비교로 임차인의 가격 협상력이 높아져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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