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신산업 공간 수요 대응 공업지역 체계적 관리‧정비 방안 돌출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비산업단지 공업지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활성화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2021년 도시공업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국토교통부는 국가공업지역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공업지역의 정비 방향을 포함한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대상지역은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항만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관리 지역을 제외한 봉암공단, 중리공단 등 공업지역 11개소(8㎢)이다.
주요 내용은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를 통해 기존 도시 내 공업지역의 노후도 관리, 경쟁력 회복, 주변 여타 지역과의 연계 ⯈노후화된 공업지역 환경 개선, 고도화 방안을 통한 도심형 공업지역으로 재생 도모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산업‧상업‧주거‧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집적시켜 복합적이고 압축적인 토지이용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시는 조성된 이후 30~40년이 경과하여, 노후된 공업지역에 대하여 산업혁신‧정비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혁신적인 도시 산업 공간으로의 변화를 기대하며 이를 위하여 사례조사, 기초자료 분석,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기본계획(안)을 수립한다.
안제문 도시개발사업소장은 “원도심 공업지역에 대하여 산업정비구역 및 산업혁신구역 지정을 면밀히 검토해 도시경쟁력 강화와 산업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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