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창원특례시, 시민안전보험 확대 가입으로 더 든든한 창원

등록일 :
2023-09-26 09:18:47
작성자 :
안전총괄담당관(055-225-2844)
조회수 :
1472

창원특례시, 시민안전보험 확대 가입으로 더 든든한 창원

창원특례시, 시민안전보험 확대 가입으로 더 든든한 창원

창원특례시, 시민안전보험 확대 가입으로 더 든든한 창원
사회재난 사망의 신규항목 추가하여 시민안전보험 재가입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올해 9월 22일부터 2024년 9월 21일까지 1년간 2023년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동포 포함)을 대상으로, 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여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에 따라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창원시민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사고 발생지역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NH농협 손해보험 단체 전담 창구(1644-9666)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보장항목은 △ 자연재해 사망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 △ 개 물림 사고 사망·후유장해 △ 자전거 사고 사망·후유장해 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보장항목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보장항목에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항목을 추가해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한 광범위한 사회재난 피해 등이 국가로부터 사회재난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고 종류와 책임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보상받을 수 있다.

이정제 안전총괄담당관은 “최근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 안전 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드러나고 있다”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안전 보험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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