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창원시,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 교육 시행

등록일 :
2023-10-17 09:59:23
작성자 :
자치행정과(055-225-2743)
조회수 :
169

창원시,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 교육 시행

창원시,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 교육 시행

창원시,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 교육 시행
선거 중립! 선거운동 금지! 선거 관여 금지!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2024년 4월 10일에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해, 16일 시청 시민 홀에서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 시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선거를 앞두고 업무추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의 사전예방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시는 경남선거관리위원회 김승호 지도담당관을 강사로 초청하여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과 선거 관여 금지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 업무추진 시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과 내년 국회의원선거로 인한 기간별 제한‧금지행위를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여 공직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였다.

정현섭 창원시 자치행정국장은 특강에 앞서 “오늘 교육을 계기로 선거 중립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은 물론 다가오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단 한 건의 위반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직원이 책임 의식을 갖고 선거 관련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직원은 “실제 사례 위주로 설명을 들으니, 다소 어려웠던 공직선거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며 “오늘 교육내용을 참고하여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생각하고 검토하여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市에서는 본 교육을 시작으로 10월 중 5개 구청별로도 선거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전까지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누리의 제 2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