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중장기 환경계획과 교육으로 지속가능 도시 추진
- 환경 포함 사회,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
- 지난 10월 환경교육도시 선정되어 기업, 시민교육 활성화 -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중장기 계획인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정책의 큰 틀을 보충하고 기업, 시민과 함께 실현해 나가는 환경교육도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환경계획 수립
정부는 경제적 양극화, 계층간의 갈등, 환경, 교육 문제 등 성장주의 한계에 따라 지난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지역 사회의 기본전략을 의무화하였고, 이에 따라 창원시는 지역 여건에 맞는 20년 단위의 기본전략과 5년 단위의 추진계획을 지난 8월부터 착수하여 24년 8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창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은 지속가능성을 시정의 핵심 원칙으로 설정하고 주요 정책 및 각 분야별 방향성 제시 기준을 마련하는 것과 UN에서 정한 17개 지속가능발전 목표(▲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정망 강화,▲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인권‧정의‧평화, ▲지구촌 협력확대 등)를 지역 여건에 맞게 연계하여, 경제, 사회, 환경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내용은 창원시의 ▲경제, 사회,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의 기본방향,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 전략, 목표, 중점 이행과제를 설정하고 ▲분야별 시책,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과 이행체계를 마련, ▲실효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의 기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또한, 시는 지난 10년간의 환경보전계획(2014~2023)이 올해로 종료 됨에 따라 환경여건의 변화를 전망하고, 공간환경구조를 구상하여 지역의 환경분야별 보전, 이용, 복원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새로운 환경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올해 중간보고와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내년 4월 경에 완료할 계획이다
환경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과 「창원시 환경기본 조례」에 따라 20년마다 수립해야하는 환경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자연생태‧자연경관, ▲토양‧지하수, ▲연안‧도서, ▲대기‧미세먼지, ▲통합물환경, ▲자원순환, ▲소음‧진동, ▲환경보건, ▲자연재해‧도시방재, ▲기후변화 및 에너지 등의 10개 환경분야에 대한 현황조사, 분석, 보전, 이용, 복원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다.
▸환경교육도시 선정과 환경교육 활성화 추진
한편, 시는 ▲환경교육조직 신설,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환경교육주간 행사, ▲창원시 환경교육네트워크 구성, ▲제1차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등의 환경교육 추진 기반이 우수한 도시로 인정받아 지난달 환경부로부터 환경교육도시로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 환경교육도시 지정 공모에는 총 17곳의 지자체가 신청하여 최종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의 광역 2곳과 창원시, 수원시, 시흥시, 광명시, 통영시의 기초 6곳이 선정됐다.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된 창원시는 지정서와 현판을 받고, 3년간(`24년~`26년) 정부로부터 환경교재 및 교육내용 개발‧보급, 지역특화 환경교육 과정 운영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시는 이번 환경교육도시 지정 이후, 환경교육도시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환경교육 우수프로그램, 교육시설 등의 환경교육 정보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지역적 특색인 습지‧해양‧도심 생태계의 다양한 환경자원을 활용한 창원형 통합 생태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교육을 통한 시민의 환경 참여도를 높이고, 경제와 사회, 환경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미래 20년의 환경비전을 내실있게 준비하여 더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로 또 한번 발돋움 할 계획이라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조성환 기후환경국장은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란 인간 활동과 자연 환경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도시를 의미한다."며 "새로운 비전을 통해 시민과 함께 준비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도약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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